내년 5월부터 적립 수준 1%로 상향…제도 도입 후 첫 적립

금융위원회가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부과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0차 정례회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2016년 도입된 제도지만 현재까지 부과된 적은 없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방안을 검토해왔다.

금융위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지표, 국내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신용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업 신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주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적립신호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지표는 '총신용/GDP 갭'으로 경제성장 속도 대비 신용공급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는지에 관한 지표다.

아울러 작년 말 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도 13.50%(지주 포함 시 12.57%)로 규제 비율(7.0~8.0%)을 웃돌고 있지만, 지난해 금리상승·환율 급등 등의 영향으로 전년 말(13.99%) 대비 다소 하락한 상태다.

금융위는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 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 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약 1년간 자본 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작년 말 기준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후에도 모든 은행 및 지주사의 자본비율이 규제 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별로 추가 버퍼 수준 유지를 위한 자본 확충 노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출 부실화 대비"…금융위, 은행권에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