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2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한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특위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대학생 예비군들이 학교로부터 성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인 김병민 최고위원은 간담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지난해 몇몇 대학에서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예비군법 10조 2항에 보다 구체적인 행위 규정들을 담아내 학업 현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군법 10조 2항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리한 처우'를 시행령 정비나 관련 지침 마련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뜻이다.
특위는 또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를 위한 무료 수송 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간 예비역 장병들은 먼 거리의 훈련장까지 대중교통을 2∼3번 갈아타며 새벽같이 이동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과 협의해 선제적 예산을 마련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 대상자의 수당 현실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최고위원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 등은 훈련 일정 조율이 어려워 생업을 포기하고 (훈련) 현장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재 훈련 대상자들의 실비가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돼 문제가 있는데, 실비를 상향 조정해 생활권 보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위 위원장인 김기현 대표와 예비군 훈련 관련 주무 부처인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학생 예비군의 특성을 배려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국방부에 당부한 뒤 "한번하고 끝나지 않는다.
숙제가 해결되는 데까지 그냥 안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위가 1호 정책으로 발표한 민간기업 채용 때 제출하는 토익 성적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언급, "손톱 밑의 가시 같은,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대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