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지난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지난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3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 피해자인 택시 기사의 딸이 "사형이 아닌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자신을 피해자 택시 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누리꾼 A 씨는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가족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기영(32)이 택시 기사 살해 후 피해자인 척 하며 유가족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기영(32)이 택시 기사 살해 후 피해자인 척 하며 유가족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 씨는 이기영이 자신의 아버지인 척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왔던 당시 상황을 전하며 "(이기영은)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망자가 생겨 그 뒤처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대화 상대가 아버지가 아닐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찰서에 가서 사고 조회를 한 결과, 아버지의 교통사고 접수가 아예 없다는 얘길 듣고 심장이 쿵 떨어졌다"며 "아버지 실종 신고 후 돌아온 연락은 부고 소식이었다"고 전했다.
이기영이 살해한 피해 택시기사의 통장에서 이체된 내역.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기영이 살해한 피해 택시기사의 통장에서 이체된 내역.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 씨는 이기영이 그의 아버지의 휴대폰을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정황도 공개했다. 그는 "이기영은 아버지 살해 직후 아버지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다운받아 본인 통장으로 잔고를 이체했다"며 "남의 아버지 죽여놓고 보란 듯이 '아버지상'이라고 메모해 사람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버지 시신의 신원확인을 위해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장례지도사님이 제게 아버지 얼굴의 훼손이 심해 충격받을 것이라며 보는 것을 극구 말렸다"며 "남동생이 유일하게 봤는 데 오랜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반년도 채 되지 않았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판결이 어제 나왔다"고 덧붙였다.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아울러 A 씨는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접수 중"이라며 "이기영과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법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