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전형적 사이코패스…사형제도 부활·집행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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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택시기사 딸 호소 올라와
'아버지상' 메모 후 돈 이체하기도
"재판 결과 납득할 수 없어" 토로
'아버지상' 메모 후 돈 이체하기도
"재판 결과 납득할 수 없어" 토로
자신을 피해자 택시 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누리꾼 A 씨는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가족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서에 가서 사고 조회를 한 결과, 아버지의 교통사고 접수가 아예 없다는 얘길 듣고 심장이 쿵 떨어졌다"며 "아버지 실종 신고 후 돌아온 연락은 부고 소식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아버지 시신의 신원확인을 위해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장례지도사님이 제게 아버지 얼굴의 훼손이 심해 충격받을 것이라며 보는 것을 극구 말렸다"며 "남동생이 유일하게 봤는 데 오랜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반년도 채 되지 않았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판결이 어제 나왔다"고 덧붙였다.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아울러 A 씨는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접수 중"이라며 "이기영과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법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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