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교체 시기 반복되는 '산하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 해소 목적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지자체장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자체장 교체 시기에 반복되는 '산하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지방연구원법·사회서비스업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 산하기관의 사장·이사장·원장·이사·감사 등 임원 임기를 현행 '3년 보장(1년 연장 가능)'에서 '2년 보장(연임 가능)'으로 조정하고, 지자체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 임기 개시일 전날 그 임기가 만료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공공기관은 대통령과 지자체장의 정책 집행 및 지원을 담당하는 만큼 민주적 선거로 권력이 교체되면 공공기관의 역할과 임무도 달라진다"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처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및 정무직 공무원의 잔여 임기와 관련된 여야 논의가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해진, '지자체장-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