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 측은 그러나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
20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박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자는 법사위원 시절 법무법인 하늘 변호사로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해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는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휴업한 변호사는 일체의 법률사무가 불가하다는 것을 법조인인 박 후보자가 모를 리 없다.
휴업한 변호사가, 그것도 현직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이면서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린 순간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박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자료를 내고 해당 사건을 수임할 당시 법무법인에 재직 중이던 신 모 변호사가 사실확인서를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다고 반박했다.
신 변호사는 확인서에서 "당시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 소속된 변호사의 이름을 다수 기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휴업 변호사의 경우 명단에서 제외했어야 하는데, 법무법인 직원의 착오로 박 후보자의 이름이 변론요지서 등 소송 서류에 함께 기재된 것뿐"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