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 복귀…"의회 운영의 위법·독선 제거 위한 소송"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사보임됐다며 시의회 의결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18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었던 이영신 시의원이 의장 직권으로 재정경제위원회로 강제 사보임 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본안(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 소송) 판결 전까지 다시 도시건설위원으로 일하게 됐다.

법원, 이영신 청주시의원 '강제 사보임' 효력정지 결정
이 의원은 지난 2일 "김병국 시의회 의장이 당사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임위원 개선의 건을 기습 상정해 표결로 강제 사보임 시킨 것은 관련 조례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 의장은 지난달 17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을 재정경제위원회로, 4·5 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한 이상조(국민의힘) 의원을 도시건설위로 배치하는 상임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김 의장은 조례에 따른 의장 고유권한이라고 했으나,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생략한 강제 사보임이라고 반발했다.

이 안건은 찬성 22표, 반대 20표로 가결됐다.

찬성표는 국민의힘 의원 수와 같았다.

관련 조례를 보면 상임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추천해 본회의에서 의결·선임하도록 돼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해 추천할 수 있다.

이영신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가 권력에 취해 자치법규까지 위반하며 상임위를 강제 배정한 전횡을, 소각장 문제 등 지역구의 현안과 민원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없었다"며 "이번 소송은 의회 운영의 위법과 독선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의회는 이 의원의 복귀로 도시건설위원 8중 1명을 재정경제위원회로 배치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