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인구 60만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시 법원 없어"

경기 화성시민 대다수가 시 법원 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민 94.2% "시 법원 필요"…시, 법원행정처에 설치 건의
화성시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페이지 '화성시민 정책광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시 법원 유치 필요성'을 물은 결과 응답자 8천68명 가운데 7천602명(94.2%)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321명(4.0%)이었으며, 145명(1.8%)은 '기타 의견'이라고 답했다.

화성시 법원이 설치되면 소액 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 사건, 소액 가압류 등의 사건을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화성시민 94.2% "시 법원 필요"…시, 법원행정처에 설치 건의
지금은 시 법원이 없는 탓에 화성시민들이 해당 사건 심리를 위해 수원지법이나 오산시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시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항목(복수 응답)에는 '사법 접근성 열악'이 5천157명(63.9%)으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도시 위상' 2천612명(32.4%), '관할 법원의 사건 수 과부하로 처리 기간 지연' 2천404명(29.8%), '각종 인허가 기업체 관련 소송 빈번' 1천559명(19.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이날 법원행정처에 시 법원 설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화성시가 인구 6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 시 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라는 내용과 함께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 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성시 관계자는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 법원이 꼭 필요하다"며 "지역구 국회의원, 법조계와 긴밀하게 협의해 시 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