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KAL기 납치 피해자 아들 청원…'조사 부적절'하다는 인권위 상대 소송 패소
"북에 납치·억류된 아버지 송환해주세요"…대통령에 편지
1969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사건 피해자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서신을 보내 사건 진상조사와 피해자 송환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1969년 KAL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는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의 작동으로 송환과 생사 확인을 이뤄주시기를 대통령께 요청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쓴 편지에서 "법원이 '남북한의 특수성과 안보'를 이유로 국민을 관할권에서 배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지난 3일 나온 국가인권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소송의 2심 결과를 비판했다.

부친 황원(납북 당시 32세) 씨가 피해자인 황 대표는 통일부에 '북한에 신병 인도를 촉구하고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2018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가 "특수한 남북 관계 틀 안에서 제한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2021년 1월 사안을 각하하자 황 대표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1심과 이달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황 대표는 편지에서 "대통령께 하이재킹 사건으로 발생한 '국가책임'을 상기시켜드리며, '책임의 해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원상회복과 관련자 처벌 등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한 국가책임을 해소할 것을 청원했다.

그는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강릉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아직 목적지인 김포공항에 도착하지 못했기에 여전히 '비행 중'"이라며 "저는 지독한 고통 속에서 해결 방도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KAL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강원도 강릉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북한 공작원이 북한으로 납치한 사건이다.

당시 탑승자 50명 중 39명은 이듬해 2월 귀환했고 황 대표 아버지 등 11명은 돌아오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