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사찰 허위발언' 무죄 확정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박 시장은 보궐선거 때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부인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이 국정원 문건 작성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선거 중에 박 시장이 한 발언 대부분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