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일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국군방첩사령부, 11일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각각 진행한 바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앞서 여 사령관은 지난 10일에도 피의자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받은 바 있다.그는 지난 3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여 사령관을 처음 조사한 이튿날인 11일에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등 방첩사 중간 간부들을 불러 여 사령관의 혐의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진다.방첩사 소속 군인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파견한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날 여 사령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그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행사한 등의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