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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잘하면 과장까지 쾌속 승진"…경정까지 특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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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찰위 승진규정 개정안 의결…경찰청장 "특진 최대한 활용"
    "일 잘하면 과장까지 쾌속 승진"…경정까지 특진 확대
    경찰이 특별승진(특진) 계급 범위를 기존 경감에서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은 특진할 수 있는 계급 범위를 여러 상황에 따라 치안정감과 경정, 경감, 경위로 구분한다.

    하지만 중요범죄나 재난에서 공적을 세우거나 간첩·무장공비를 사살·검거한 자 등에 대한 통상적 특진은 경감 이하 계급으로 제한했다.

    '다른 공무원에 귀감이 된다'는 이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경우 경정 특진이 가능하지만 아직 한 건도 없었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을 앞둔 20년 이상 근속 경찰관이 공적을 세운 경우에는 치안정감으로 특진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전무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찰 특진은 사실상 경감 이하 직급으로만 한정돼 경감 이상 직급에서도 적극적인 유인책으로 특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 일각에서는 '법령상 가능한 한도에서 특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약 8개월 동안 773명의 경찰관을 1계급 특진시켰다.

    국가경찰위는 또 전체 승진자 중 시험승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했다.

    현행 50%인 시험승진 비율을 2025년까지 40%로 줄이고 2026년에는 30%로 최종 축소하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개정안을 최종 검토한 뒤 법제처에 제출해 법안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공포하는 절차를 밟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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