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달 7일 파주시청 A 팀장이 동 지역에 근무하는 B 팀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됐다.
A 팀장은 지난달 6일 오후 외부 출장을 갔다가 사무실에 돌아온 뒤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다른 곳에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는 것을 발견해 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했다.
이어 다음날 정보통신과로부터 B 팀장이 메신저를 통해 접속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A 팀장은 이런 사실을 감사관실에 이야기하고 B 팀장의 접속 기록이 더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알려 줄 수 없다', '경찰에 수사 의뢰하라'는 답변만 받자 고소했다.
A 팀장은 지난달 파주경찰서와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