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전문투자자에 고위험 상품 손실위험 설명 의무화해야"(종합)
금융회사가 일반 투자자뿐 아니라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장외 파생상품을 권유할 때도 손실 위험을 충분히 알릴 수 있게 설명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발간한 '차액결제거래(CFD) 등 장외 파생상품 연계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현재 일반 투자자 대상 금융상품 판매와 달리 고위험 장외 파생상품을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에 대해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회사가 고위험 장외 파생상품을 손쉽게 판매하기 위해 기존 일반 투자자들에게 개인 전문투자자로 변경해 등록하도록 요구하거나 충분한 위험 설명 없이 고위험 장외 파생상품을 권유할 개연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설명 의무 부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은 패키지형 소매 투자상품 규정을 개정해 CFD를 1∼7등급 중 가장 위험한 7등급으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설명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미국과 홍콩은 자국의 개인투자자에게 CFD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또 "금융회사가 단기 성과를 높이기 위해 높은 판매 보수를 거둘 수 있는 CFD 영업을 수행할 개연성이 있다"며 "금융회사의 성과급 지급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을 판매할수록 높은 판매보수를 수취할 수 있는 현 성과급 체계를 바꿔 장기 고객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보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CFD는 거래 주체에 대한 보고 의무가 빠져 있어 원 주문 주체를 쉽게 숨길 수 있다"며 "CFD 등 모든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 주체, 거래 규모 등 세부 내용을 한국거래소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도록 보고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회사가 불법 거래행위로 의심하는 계약체결 건들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 거래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연구원은 CFD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이 2010년부터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진입 규제를 강화한 후 개인투자자들이 고위험 상품 거래를 늘리는 등 투기적 상품으로 쏠렸다"며 "CFD 폐지 시 TRS나 신종 마진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장외 파생상품으로 쏠림이 커져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FD 폐지만으로는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의 재발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장외 파생상품을 활용한 각종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