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이버 드보크 통해 13차례 北지령 수신·14차례 보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제주지역 이적단체 'ㅎㄱㅎ'을 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정당 관계자 측이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제주 이적단체 결성' 혐의 진보정당 3명 혐의 전면 부인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 구성, 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강씨 등은 북한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이적단체 결성의 총괄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암 투병 중임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들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판 쟁점 정리를 위해 "피고인이 2017년 7월 에어서울 항공편을 이용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이 맞느냐", "2017년 7월 29일께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공작원 김모씨와 만난 사실이 있느냐" 등 사실관계에 관한 재판부 질문에는 "피고인 본인에게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검찰 측 공소사실을 들여다볼 시간은 17일 정도였지만 그 양이 방대하고, 구속상태인 관계로 충분히 접견해 재판에 대해 의견을 나눌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쟁점을 짚을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중 단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할지 알기 위해서는 쟁점 정리가 돼야 한다"며 "피고인들 측이 공소사실 중 정확히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지 알아야 검찰도 관련 증거와 증인을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인들 측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증인에 대해 동의, 부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 측이 국민이 배심원이 되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상황으로, 국민참여재판은 만에 하나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만약 재판 쟁점 등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이 공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섣불리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쟁점을 짚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쟁점을 다루고 난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 15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제주 이적단체 결성' 혐의 진보정당 3명 혐의 전면 부인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전 위원장은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했다.

강 전 위원장은 이후 박 위원장, 고 사무총장과 공모해 2018년 12월부터 제주지역 이적단체 결성을 준비했으며, 지난해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하달받은 뒤 이적단체 'ㅎㄱㅎ'을 조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강 전 위원장이 이적단체 'ㅎㄱㅎ' 결성 총괄을 맡고,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이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하위조직 중 하나인 농민과 노동 부문 조직 결성을 책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위원장이 이를 위해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4일까지 암호화한 문서를 외국계 클라우드에 올리고 아이디와 계정을 공유하는 '사이버 드보크' 방식으로 북한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지령문을 수신하고, 북한에 14회에 걸쳐 보고서를 발송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은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민중대회'와 '제주촛불문화제' 등 반정부 활동을 선동하고 강 전 위원장에게 대북 보고에 반영할 보고서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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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