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사흘간 문자 2,200개…벌금 30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6∼11월 한 2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작년 11월 하순 법원으로부터 '2개월간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연락금지'를 포함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결정문을 받은 지 하루 만에 피해자에게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살려줘요", "그냥 뛰어내리면 끝나는 악몽 같아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3일간 문자 메시지만 총 2천193차례 보내고 통화도 58차례나 시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