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법 적용 대상 '2차 수정안' 제시
불법 근생빌라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대상 포함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도 특별법 대상…'1인 피해'도 적용가능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들을 포함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는 특별법 적용 기준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차하는 경우'를 추가한 2차 수정 의견을 냈다.

앞서 법무부가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토위에 낸 데 이어 국토부가 이를 반영한 수정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수사 개시 등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기존의 피해자 인정 기준은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거나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주택 소유권 양도,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취득해 임차한 경우'로 구체화됐다.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라 해도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도 특별법 대상…'1인 피해'도 적용가능
국토부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가 아닌 1명이더라도 임대인이 과도하게 여러 채를 무자본 갭투기한 정황이 있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다수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는 사실은 임차인이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판단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임차주택 현황과 수사 자료를 검토해 결정한다.

국토부는 또 근린생활시설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근린생활시설은 식당, 학원, 미용실처럼 주택가 가까이에 위치하는 상업 시설을 뜻한다.

전체가 주거용인 건물보다 주차 공간을 적게 마련해도 되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1∼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해놓고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해 임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국토부는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해왔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갖췄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불법 '근생빌라'는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이용해 경매에서 낙찰받을 실익이 낮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일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