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시장 "허위 인식·고의 없어…시민을 위해 뛰겠다" 선처 요청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원강수 원주시장에 2심도 150만원 구형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원강수(53) 원주시장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시장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원 시장의 죄질이 불량하고, 선거 사무장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원 시장 측은 재산을 신고할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당선될 목적으로 축소 신고하지도 않은 점을 들어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가액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금액에 차이가 생겼고, 선거 사무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원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불찰로 사려 깊지 못하게 선거사무를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재판까지 받게 돼 정말 죄송하다"며 "너그러이 기회를 주신다면 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도 거듭 허위 인식이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1심 판결을 수용할 의사가 있었으나 검찰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원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원을 축소,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며, 다만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6월 21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