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민원지' 울산 청량나들목에 쓰레기 투기금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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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종합건설본부는 부산-울산 고속도로 청량나들목에 도로변 쓰레기 투기 금지를 경고하는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량나들목 일원은 주기적인 환경 정비에도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지속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다.
특히 연결로(램프) 구간은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점을 악용한 얌체 운전자들의 쓰레기 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종합건설본부는 연결로 구간 6곳에 안내판을 설치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5∼6월 각종 행사와 축제로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작업 인력을 별도로 투입, 도로변 쓰레기와 낙엽을 수거하는 환경 정비도 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차량에서 쓰레기 등을 던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는다.
/연합뉴스
청량나들목 일원은 주기적인 환경 정비에도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지속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다.
특히 연결로(램프) 구간은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점을 악용한 얌체 운전자들의 쓰레기 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종합건설본부는 연결로 구간 6곳에 안내판을 설치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5∼6월 각종 행사와 축제로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작업 인력을 별도로 투입, 도로변 쓰레기와 낙엽을 수거하는 환경 정비도 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차량에서 쓰레기 등을 던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