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에 보증금 채권매입 포함' 서명운동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보증금 채권 매입'을 포함하라고 8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시간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여야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다양한 피해사례를 포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며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특별법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보증금을 대부분 회수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최소한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매수권이나 LH 매입임대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의 장기 분할 상환, 추가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 정책을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보다 폭넓게 적용해 지원해달라"고도 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피해자의 요구를 담은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