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정의 달 집중점검…통관단계 식품 12건도 부적합 판정
함량 미달 프로바이오틱스·홍삼제품 등 회수·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집중점검한 결과 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한 제품 3건을 적발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회수·폐기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 한국바이오건강(경기도 평택시 소재)이 제조한 '에버봄 하루비움 에스'(유통기한 2024년 8월 8일)는 카테킨 함량이 규격인 400mg/10g에 미달하는 94mg/10g으로 나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프로바이오(경기도 남양주시 소재)가 캐나다에서 수입한 '하루웰빙 락토 리얼 포스 프로바이오틱스 모유 생유산균'(유통기한 2025년 6월27)과 통라이프(서울시 광진구 소재)가 같은 나라에서 수입한 '프로바이오틱스 골드'(유통기한 2024년 10월 14일)도 프로바이오틱스가 규격인 100억CFU/500mg에 모자라는 3.3억CFU/500mg, 15만CFU/500mg로 각각 나타났다.

식약처는 수입·통관 단계의 건강기능식품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실시해 12건을 성분 함량 미달, 보존료 사용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반송·폐기하도록 했다.

또 냉동창고 미설치 등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부당 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10∼21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천480곳을 집중 점검했으며, 홍삼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160건을 수거해 성분을 검사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과는 별개로 농업회사법인 글로벌금산진생이 제조·판매한 '고려홍삼정 스틱로얄' 제품(유통기한 2024년 11월 10일)에서도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 성분이 기준에 미달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판매 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