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사망사고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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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2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대구·경북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26건(26명)이었다.
이 중 9건은 검찰에 넘겨졌고 나머지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2건, 건설업 10건, 기타 업종이 4건이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과 끼임 사고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대구·경북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는 지난해 10월에 이루어졌다.
당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달성군 신축공사 현장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추락사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이다 보니 고용노동부 본부랑 조율하는 등 신중히 수사하려는 분위기"라며 "그러다 보니 수사에서 기소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리는 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대구·경북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26건(26명)이었다.
이 중 9건은 검찰에 넘겨졌고 나머지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2건, 건설업 10건, 기타 업종이 4건이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과 끼임 사고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대구·경북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는 지난해 10월에 이루어졌다.
당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달성군 신축공사 현장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추락사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이다 보니 고용노동부 본부랑 조율하는 등 신중히 수사하려는 분위기"라며 "그러다 보니 수사에서 기소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리는 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