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수술 후 감염 악화…'치료 지연' 병원 1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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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과만 관찰해서는 안 돼…빨리 전원 조치했어야"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가 감염 치료를 제때 하지 않은 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강주혜 판사는 무릎 수술 환자 A(60)씨가 B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강 판사는 "A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B 의료법인에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오른쪽 무릎에 혈액이나 고름이 차는 '삼출' 증상으로 규모가 작은 정형외과 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를 했는데도 걸을 때마다 계속 무릎에서 소리가 났고, 같은 달 말 B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좀 더 큰 병원을 찾았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 C자 모양인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반월상 연골은 무릎에 주는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 마모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듬해 1월 해당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은 A씨는 한 달 만에 퇴원했지만, 이후에도 염증 수치가 나빠지고 통증을 심하게 느꼈다.
결국 대학병원에서 무릎 괴사조직을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을 다시 받아야 했다.
A씨는 배양검사를 하다가 의료진의 과실로 세균에 감염됐고, 이후 적극적인 약물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B 의료법인을 상대로 8천4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세균 감염을 의료진 과실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감염 치료를 빨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강 판사는 "병원 측은 A씨를 상대로 18차례 혈액 염증 수치 검사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당시 염증 수치가 상승했다가 감소하기를 반복하면서 정상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병원 측 주장대로 증상이 호전되던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해당 병원에 감염내과가 없었기 때문에 A씨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을 때 (의료진은) 경과만 관찰해서는 안 된다"며 "빨리(다른 병원의) 감염내과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원 조치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조치를 하지 않은 3개월간 감염이 악화했다는 감정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치료와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의료법인에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B 의료법인 병원에 내원해 처음 받은 배양검사에서 균 감염 소견이 나왔다"며 "병원에 가기 전에 이미 세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의료진이 감염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민사3단독 강주혜 판사는 무릎 수술 환자 A(60)씨가 B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강 판사는 "A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B 의료법인에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오른쪽 무릎에 혈액이나 고름이 차는 '삼출' 증상으로 규모가 작은 정형외과 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를 했는데도 걸을 때마다 계속 무릎에서 소리가 났고, 같은 달 말 B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좀 더 큰 병원을 찾았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 C자 모양인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반월상 연골은 무릎에 주는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 마모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듬해 1월 해당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은 A씨는 한 달 만에 퇴원했지만, 이후에도 염증 수치가 나빠지고 통증을 심하게 느꼈다.
결국 대학병원에서 무릎 괴사조직을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을 다시 받아야 했다.
A씨는 배양검사를 하다가 의료진의 과실로 세균에 감염됐고, 이후 적극적인 약물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B 의료법인을 상대로 8천4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세균 감염을 의료진 과실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감염 치료를 빨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강 판사는 "병원 측은 A씨를 상대로 18차례 혈액 염증 수치 검사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당시 염증 수치가 상승했다가 감소하기를 반복하면서 정상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병원 측 주장대로 증상이 호전되던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해당 병원에 감염내과가 없었기 때문에 A씨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을 때 (의료진은) 경과만 관찰해서는 안 된다"며 "빨리(다른 병원의) 감염내과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원 조치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조치를 하지 않은 3개월간 감염이 악화했다는 감정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치료와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의료법인에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B 의료법인 병원에 내원해 처음 받은 배양검사에서 균 감염 소견이 나왔다"며 "병원에 가기 전에 이미 세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의료진이 감염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