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확정 전에 IB교육 대상 확대…"예산 의결권 침해"
사실관계 조사 후 고발 검토…교육청 "소통 못 해 유감"
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 의결 전에 사업내용 임의 변경"
부산시교육청이 시의회가 올해 본 예산을 심의·의결하기도 전에 해당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8일 2023년도 교육청 본 예산 심사에서 4개 학교 'IB 교육' 관련 예산 1억2천만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본 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5일 7개 학교를 IB 교육 대상으로 이미 선정했고, 올해 1월 3일 3개 학교를 추가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또 4개 학교에 배부해야 할 예산 1억2천만원을 7개 학교에 임의로 배부하기도 했다.

신정철 교육위원장은 2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육청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하고 예산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을 파악한 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교육청은 교육기관으로 정도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 의결 전에 사업내용 임의 변경"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본회의에 출석해 "시의회와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소통을 강화하고 시의회에서 주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부산시의회와 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1월 행정사무 감사에 하윤수 교육감이 출석해 증인 선서하는 문제로도 갈등을 빚었다.

신정철 교육위원장이 하 교육감에게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요구했지만, 하 교육감이 거부해 사무감사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이례적으로 조정 대상 25개 사업 예산 항목 모두에 칼을 대 236억여원을 삭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