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불법영업 음식점 8곳 적발…"식품위생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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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한 8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시군 위생부서와 합동 단속한 결과, 이들 업소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에게 생선회 등 일십류, 한식류 등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신고 식품접객영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체전 등 대형행사가 예정돼 있고, 올해는 전남 방문의 해 2년 차를 맞는 해"라며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식품위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는 시군 위생부서와 합동 단속한 결과, 이들 업소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에게 생선회 등 일십류, 한식류 등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신고 식품접객영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체전 등 대형행사가 예정돼 있고, 올해는 전남 방문의 해 2년 차를 맞는 해"라며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식품위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