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대출금리…기업은행, 최고 0.7%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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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중소기업 근로자 금리 우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근로자의 가계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덜어주겠다는 김성태 기업은행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기업은행은 2일부터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신용대출 신규 금리를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연 0.7%포인트 우대해주는 ‘중기근로자 가계안정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급여 이체 등 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연 1.4%포인트와 근속기간별 우대금리 연 0.7%포인트를 적용하면 전세대출 금리는 최저 연 3.2%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업은행은 또 근속기간에 따라 ‘IBK중기근로자 우대적금’ 신규 고객에게 최대 연 1.2%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한다. 신규 고객은 최고 연 5.7%의 금리를 오는 19일부터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중기 근로자를 위해 △카드금융 수수료율 감면 △산재·질병에 따른 예금해지 때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 △개인·카드 VIP 등급 우대 등도 적용할 방침이다. 김 행장은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웃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기업은행은 2일부터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신용대출 신규 금리를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연 0.7%포인트 우대해주는 ‘중기근로자 가계안정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급여 이체 등 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연 1.4%포인트와 근속기간별 우대금리 연 0.7%포인트를 적용하면 전세대출 금리는 최저 연 3.2%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업은행은 또 근속기간에 따라 ‘IBK중기근로자 우대적금’ 신규 고객에게 최대 연 1.2%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한다. 신규 고객은 최고 연 5.7%의 금리를 오는 19일부터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중기 근로자를 위해 △카드금융 수수료율 감면 △산재·질병에 따른 예금해지 때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 △개인·카드 VIP 등급 우대 등도 적용할 방침이다. 김 행장은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웃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