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전세 사기 기소시 최대 2배로…"소액 임차인 회생에 국가가 나서야"
박덕흠, '전세사기 피해 최우선변제금 확대'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29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우선 보증금 우선 변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전세 사기로 기소된 경우 최우선 변제금의 한도를 최대 2배 증액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 즉 최우선변제금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선변제권'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로 그 범위와 기준이 다르다.

예컨대 서울은 현재 1억6천500만원 이하 전세 세입자는 최대 5천500만원까지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법이 적용되면 최대 1억1천만원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고, 규정된 임차인의 보증금액도 최근 전세보증금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박 의원은 "소액임차인들이 전세사기를 당하면 회생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임대인의 기소로 사기 피해가 확인된 이들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액 한도를 높여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덕흠, '전세사기 피해 최우선변제금 확대' 법안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