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긴급명령 발령' 후에는 국회 사후동의 명문화
野김병주, 외국 군사지원 '국회 승인 의무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5일 외국 군사 지원에 대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한 군수품관리법 개정안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나 분쟁에 휘말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에는 국방부 장관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해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지역에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 장비 및 탄약 등을 대여·양도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에서 동의한 동맹국과 해외 파병 국가는 제외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에는 방위사업청장은 분쟁지역에 무기를 수출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 법안에는 모두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령해 전투 장비, 탄약 대여·양도·수출을 선 승인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다만 긴급명령 발령 이후 30일 이내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결 시 관련 조치가 중지돼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령 관련해서는 국회의 사후 동의을 받게 하는 조항을 마련해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게 했다"면서 "법안을 꼭 통과시켜 분쟁지역 군사 지원에 대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여의도 기자간담회에서 "새로 적대 상태를 만들지 않으려면 (군사 지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당론 추진하게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법안 발의자에는 민주당 의원 상당수와 이재명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