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자주 찾는 일부 매장 사용 제한, 혼란·불만 우려…"홍보 거쳐 시행"
연매출 30억 넘는 곳 지역상품권 못쓴다…지자체, 시행시기 고심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변경된 지침이 영세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는 들어맞지만, 상당수 매장에서 상품권을 쓸 수 없게 돼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법상 중소기업이면 허용됐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만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유통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는 5월부터 시행하도록 각 시도에 통보했다.

광주상생카드를 활용하는 광주에서는 모두 6만여개 가맹점 중 2천100여곳이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맹점 수로는 3.5%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의 25%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소비자 이용 빈도나 액수가 많다는 의미다.

농촌 지역에서 점유율이 높은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규모 있는 병원, 편의점, 식당 등은 가맹 유지가 어려워졌다.

광주시는 당장 적용했다가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다른 시도 동향을 파악하기로 했다.

일부 시도는 6∼7월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기도 했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광주시처럼 아직 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생카드 사용이 제한되면 지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될 수도 있다"며 "홍보 기간도 필요한 만큼 타 시도 현황을 지켜보고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상생카드는 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서 사용액의 7%, 설과 추석이 있는 1·9월에는 10% 할인 혜택을 준다.

올해 사업비는 국비 166억원, 시비 709억원 등 875억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