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적단체 결성' 혐의 재판,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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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평균적 국민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 있다"
검찰 "재판 너무 길어지고 안보 관련 수사에 지장"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제주지역에 이적단체 'ㅎㄱㅎ'을 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정당 관계자 측과 검찰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 구성, 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구속기소 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강씨 등은 북한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이적단체 결성의 총괄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암 투병 중임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된 국민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는 재판이다.
피고인들 측 변호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사실 '북한이 반국가단체'란 전제에서 출발한다"며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규정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대법원 판례가 2023년 현시점에서도 유효한지, 그리고 이들 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했는가에 대해 평범하고 평균적인 국민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번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측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일반 사건과 달리 보안을 유지할 사항이 많다"며 "또 국민참여재판 진행 시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앞으로 진행될 안보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게다가 이 사건은 공소장 120쪽에 증거기록은 1만쪽에 달해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까지 진행된다면 재판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강 전 위원장은 장시간 재판을 견디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배심원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증거를 추려내고, 강 전 위원장의 경우 재판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검찰 측 입장을 곧바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 쟁점을 짚어본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전 위원장은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했다.
강 전 위원장은 이후 박 위원장, 고 사무총장과 공모해 2018년 12월부터 제주지역 이적단체 결성을 준비했으며, 지난해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하달받은 뒤 이적단체 'ㅎㄱㅎ'을 조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강 전 위원장이 이적단체 'ㅎㄱㅎ' 결성 총괄을 맡고,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이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하위조직 중 하나인 농민과 노동 부문 조직 결성을 책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위원장이 이를 위해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4일까지 암호화한 문서를 외국계 클라우드에 올리고 아이디와 계정을 공유하는 '사이버 드보크' 방식으로 북한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지령문을 수신하고, 북한에 14회에 걸쳐 보고서를 발송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은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민중대회'와 '제주촛불문화제' 등 반정부 활동을 선동하고 강 전 위원장에게 대북 보고에 반영할 보고서 등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dragon.
/연합뉴스
검찰 "재판 너무 길어지고 안보 관련 수사에 지장"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제주지역에 이적단체 'ㅎㄱㅎ'을 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정당 관계자 측과 검찰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 구성, 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구속기소 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강씨 등은 북한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이적단체 결성의 총괄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암 투병 중임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된 국민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는 재판이다.
피고인들 측 변호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사실 '북한이 반국가단체'란 전제에서 출발한다"며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규정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대법원 판례가 2023년 현시점에서도 유효한지, 그리고 이들 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했는가에 대해 평범하고 평균적인 국민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번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측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일반 사건과 달리 보안을 유지할 사항이 많다"며 "또 국민참여재판 진행 시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앞으로 진행될 안보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게다가 이 사건은 공소장 120쪽에 증거기록은 1만쪽에 달해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까지 진행된다면 재판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강 전 위원장은 장시간 재판을 견디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배심원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증거를 추려내고, 강 전 위원장의 경우 재판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검찰 측 입장을 곧바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 쟁점을 짚어본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전 위원장은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했다.
강 전 위원장은 이후 박 위원장, 고 사무총장과 공모해 2018년 12월부터 제주지역 이적단체 결성을 준비했으며, 지난해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하달받은 뒤 이적단체 'ㅎㄱㅎ'을 조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강 전 위원장이 이적단체 'ㅎㄱㅎ' 결성 총괄을 맡고,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이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하위조직 중 하나인 농민과 노동 부문 조직 결성을 책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위원장이 이를 위해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4일까지 암호화한 문서를 외국계 클라우드에 올리고 아이디와 계정을 공유하는 '사이버 드보크' 방식으로 북한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지령문을 수신하고, 북한에 14회에 걸쳐 보고서를 발송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은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민중대회'와 '제주촛불문화제' 등 반정부 활동을 선동하고 강 전 위원장에게 대북 보고에 반영할 보고서 등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