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용 울산시의원, 공공·다중시설 방연물품 비치 조례안 발의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화재로부터 시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울산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연기 방지 물품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고자 '화재 대피용 방연 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의원은 "대형 화재 사고의 사상자 발생 주요 원인은 연기와 유독가스 질식사가 대부분"이라며 "화재 발생 초기 5분 이내 연기로 인한 호흡장애와 패닉현상을 겪는 만큼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방연마스크 등 화재 대피용 방연 물품을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화재 대피용 방연 물품 비치와 지원, 홍보와 안전교육·예산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 조례안은 권 의원 외 17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