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김모(38)에 대해 21일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1천76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공정한 병무 시스템을 해치고 다수의 병역 면탈자를 양산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데 사죄한다"며 "다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법과 규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0년 2월 포털사이트에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유사한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알선해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된 구모(47)씨에 이어 두 번째 적발된 브로커다.

구씨는 김씨보다 먼저 기소됐으나 결심공판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