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 기명투표해야…민주당 비겁해"
이태규 "22대 국회부터는 '방탄국회' 말 없어지도록 노력"
"국민신뢰 회복위해 불체포특권 남용 막자"…국민의힘 토론회(종합)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1명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불체포특권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권성동 의원은 "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토론회에) 부른 게 아닌가 싶다"며 "불체포특권이 국민 신뢰를 받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를 생각하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권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권 의원은 "떳떳하고 당당하면 불체포특권에 기댈 필요가 없다"며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 또는 반대했는지를 자자손손한테 남길 수 있도록 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도 (불체포특권 관련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는다.

비겁하다"며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다음 22대 국회부터는 '방탄국회'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때 관련 국회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불체포 특권의 낡은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절실히 느낀다"며 "체포동의안 의결정족수 완화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은 막아야 하지만, 완전 폐지는 섣부르다는 의견도 나왔다.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아니더라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제가 계속되라는 보장이 없다"며 "저도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이상한 정권에서 탄압한다고 하면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는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은 헌법 개정으로 삭제하지 않는 한 폐지가 불가능하다"며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체포동의안 의결정족수는 낮추고, 석방요구서 의결정족수는 가중하는 것이 개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체포특권 폐지보다는 요건과 절차의 통제를 통한 합리화가 최선의 대안"이라며 "기명 투표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공개적인 찬반 토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의원 58명은 지난 3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이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윤리위 징계 사안으로 음주운전 적발이나 형사사건 기소가 명시돼있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