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80대 식당주인 살해 60대, 항소심서 징역 30년으로 감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3형사부(강경표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하루 뒤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1심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살인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이 자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정당한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