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경매 기일 도래건' 법원에 연기 신청
금감원, 금융권과 '전세사기 주택 매각·경매' 밀착 모니터링
금융감독원이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상 주택 매각 및 경매 상황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이날 대회의실에서 은행,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 협회 및 중앙회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세 사기 주택 매각 및 경매 상황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과 함께 20일부터 경매 연기 요청 및 진행 상황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면서 "앞으로도 신속한 매각 유예 및 매각 기일 연기 신청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매각 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금융권은 적극 동참해 20일부터 경매 기일 도래 건에 대해 법원에 기일 연기를 신청하고 있다.

이날 경매 기일이 도래한 총 32건 중 28건이 연기, 4건이 유찰됐다.

유찰된 4건은 영세한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보유한 채권으로 금감원은 경매 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