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인력 충원 방안 이견도 좁혀"…농성 29일째에 종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교육공무직본부)는 임금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이어온 고공농성을 중단했다.

경기교육청 교육공무직 고공농성 중단…"임금교섭 잠정 합의"
20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집단 임금 교섭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잠정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오는 8월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달 1회 노사 협의를 열어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1인당 연봉을 100만원 인상한다는 것이다.

인상하는 연봉 내역은 매달 전 직종 기본급 5만원 인상, 명절 휴가비 20만원 인상, 정기상여금 10만원(특수 운영 직군 20만원) 인상, 맞춤형 복지비 10만원 인상이다.

양측은 오는 25일 최종 집단 임금 교섭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학비연대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 31일과 지난해 11월 25일 총파업을 했다.

경기교육공무직본부의 경우 성지현 지부장이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체계 개선과 급식실 인력 추가 배치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2일 약 3m 높이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현관 캐노피 위에 홀로 올라가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성 지부장은 잠정 합의 6일째이자 농성 시작 29일째인 전날 저녁 농성을 중단했다.

경기교육공무직 관계자는 "교육 당국과 학비연대의 잠정 합의에 더해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부분적으로라도 급식실의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혀서 농성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