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배설물 먹인 악덕 포주 자매, 2심서 '감형' 이유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포주 자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자매 포주 중 동생 A(4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언니 B(52)씨에게는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을 제한한 명령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 자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여간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 감금했으며, 하루 1회 개 사료를 식사로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자매에게 인권 유린에 가까운 피해를 본 여종업원들은 30∼40대 5명으로 확인됐다.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2021년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으며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 기록만 총 8권 3천여 페이지에 달했다.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중형을 받은 A씨 자매는 항소심 들어서는 태도를 바꾸어 범행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자백을 번복하고 대부분 범행을 부인했으며, 상당 부분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한 피해자는 범행 내용 일부가 과장돼있음을 지적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을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