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증거 인멸 우려 없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
'교육감실 입구 농성' 강릉 유천초 교사 구속영장 기각
부당징계 취소 등을 요구하며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실 입구에서 농성을 벌이다 퇴거에 불응하고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가 구속을 면했다.

춘천지법은 상해,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구된 강릉 유천초등학교 교사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기각했다.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있으나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과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심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주거지에서 가족과 생활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28일 도 교육청의 퇴거 조치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유천초 혁신학교 지정 취소 철회와 부당징계 취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소속 5명을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의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 상처를 입힌 A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다.

공대위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격한 심정에 울컥해 연행을 거부하는 행동이었을 뿐 경찰에 폭력을 행사할 뜻은 없었다"며 기각을 촉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