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교주 정명석./사진=넷플릭스 제공
JMS 교주 정명석./사진=넷플릭스 제공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가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정씨는 "점점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이날 자신에 대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한 청문 절차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전지검이 추가 기소한 정씨의 범죄 사실은 2018년 8월께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다.

지난해 5월께 '특별한 관계를 원했던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배신감에 자신을 준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충남경찰청에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검찰은 "누범 기간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습벽이 인정된다"며 "정신적 지배하에 있는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구속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장기간 해외 도피 전력 등으로 볼 때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은 "1심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역무고'로 고소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제추행도 단 한 건으로 한 손으로는 골프 카트를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추행하기는 어렵다. 구속 기간 연장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1심 구속 만기(27일) 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씨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와 JMS 민원국장 1명이 이날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가 정씨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역할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방조 혐의가 아닌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여자들이 선생님 옆 반경 3m 안에 못 오도록 막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