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 없는 공장은 집수시설 미설치…"고질규제 개선"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공장이라도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경우 집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환경부가 지난 1월 옴부즈만 건의를 수용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되는 공장은 상수원 시설의 오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오·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과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모든 공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돼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큰 비용을 들여 불필요한 폐수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중기 옴부즈만에 관련 민원이 수시로 접수됐다.

옴부즈만은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폐수 미배출 공장에 대한 오·폐수 유출 차단시설 및 집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옴부즈만은 그러나 해당 규제를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고질규제'로 판단해 규제 인식 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근거로 환경부를 설득해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뤄냈다.

새 수도법 시행규칙은 지자체장이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인정할 경우 오·폐수 차단시설과 집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