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줄인다'…경기도, 준공전 바닥공사 점검 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는 5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준공 전 바닥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점검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 전 시공 현장을 점검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층간소음 저감 업무지침서'(가이드라인)를 별도로 마련해 관련 품질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골조공사(공정률 25% 내외) 기간에 관계 법령 및 시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완충재 설치 전 바탕면 돌출부를 제거해 평탄성 확보, 방바닥 미장 전 균열 억제, 완충재 밀착시공을 통한 틈새 막기 등을 지적하고 사용검사(준공) 전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재차 확인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번 점검 강화 조치가 정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사전인증제도와 사후확인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전인증제도는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사전에 평가하고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만 설계·시공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도입된 사후확인제도는 사용검사 신청 전 단지별로 일부 세대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평균값을 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고 기준 미달 시 보완 시공, 손해 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신설해 골조 공사 중(1차·도 자체), 골조 완료 시(2차·시군), 사용검사 전(3차·도 자체), 사용검사 후(4차·시군) 등 4차례 품질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16년간 2천354회, 연평균 약 147회의 품질 점검을 했다.
/연합뉴스
아파트 입주 전 시공 현장을 점검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층간소음 저감 업무지침서'(가이드라인)를 별도로 마련해 관련 품질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골조공사(공정률 25% 내외) 기간에 관계 법령 및 시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완충재 설치 전 바탕면 돌출부를 제거해 평탄성 확보, 방바닥 미장 전 균열 억제, 완충재 밀착시공을 통한 틈새 막기 등을 지적하고 사용검사(준공) 전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재차 확인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번 점검 강화 조치가 정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사전인증제도와 사후확인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전인증제도는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사전에 평가하고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만 설계·시공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도입된 사후확인제도는 사용검사 신청 전 단지별로 일부 세대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평균값을 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고 기준 미달 시 보완 시공, 손해 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신설해 골조 공사 중(1차·도 자체), 골조 완료 시(2차·시군), 사용검사 전(3차·도 자체), 사용검사 후(4차·시군) 등 4차례 품질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16년간 2천354회, 연평균 약 147회의 품질 점검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