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매입의향서 송부…시의회 심의 등 난관 많아
1조원대 인천항 골든하버 땅…매매 '빅딜' 성사될까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골든하버' 부지를 1조원대에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27일 IPA에 인천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부지 전체 11개 필지 42만7천여㎡를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내 투자유치 용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바다를 메워 조성한 송도는 현재 매립 중인 11공구 이후에는 추가 토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은 골든하버 11개 필지 중 2개 필지(9만9천㎡)를 먼저 매입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추경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이후 나머지 9개 필지도 단계적으로 매입할 방침이다.

땅 매입 비용은 총 1조 1천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의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천경제청이 토지를 매입하려면 인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인천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데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인천경제청을 담당하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정해권 위원장은 "1조원대 토지를 매입하는 중대한 일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보고 받은 게 전혀 없다"며 "시의원들은 인천경제청과 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조원대 인천항 골든하버 땅…매매 '빅딜' 성사될까
항만법에 따른 시설물 양도·임대 규제를 적용받는 골든하버 부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개발 실현 가능성을 놓고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인천시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완료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토지주인 IPA 내부에서도 인천경제청이 실제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인천경제청의 토지 매입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투자자 공모 등 차선책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IPA는 다만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공사 부채 상환을 위해서라도 인천경제청과 적극적으로 토지 매매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IPA 관계자는 "2018년에도 인천경제청이 IPA 소유 북인천복합단지 82만5천㎡를 2천200억원에 사기로 했다가 시의회 승인을 받지 못해 불발된 사례가 있다"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투자자 공모도 함께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2월 조성된 골든하버 부지는 호텔·쇼핑몰·리조트를 유치해 수도권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항만시설 규제 등으로 인해 3년이 넘도록 투자 유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