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정보 흘린 경찰관 집행유예 받자 항소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등 민감한 수사 정보를 흘린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경감 사건과 관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정보가 수사 대상자에게 유출되면 증거 인멸 등 수사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A경감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경감은 2020년 4월 8일∼7월 1일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 조직을 수사하면서 사건 관계인 B씨에게 9차례에 걸쳐 각종 수사 상황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A경감이 계좌 추적 및 주말 수사 계획뿐만 아니라 게임사이트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까지 흘려줬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A경감에게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