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 공청회 개최해야 후속 일정 가능, 5월 한 달에 다하는 건 무리"
"산불 피해복구 도정 역량 총동원…한전, 지중화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김진태 지사 "강원특별법 개정 비상…절박한 사정 고려해달라"
김진태 강원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지연되자 "비상이 걸렸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동안 장관들을 직접 면담해 정부와의 협력은 상당한 진척이 있었는데 국회 회의 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원특별법은 전부 개정이다 보니까 오는 19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게 가장 좋고, 정 그 날짜가 어려우면 이달 중에는 개최돼야 후속 일정을 밟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청회가 5월로 넘어가면 본회의까지 가는 5가지 절차를 5월 한 달에 다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한 달에 다하는 것은 무리"라며 "6월 초에는 본회의 일정이 없다.

국회 회의 일정 때문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강원특별법은 행안위에 상정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다.

6월 11일 출범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 개정 없이 빈껍데기로 출범하느냐 마느냐는 절박한 사정이라는 걸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진태 지사 "강원특별법 개정 비상…절박한 사정 고려해달라"
김 지사는 최근 발생한 강릉 산불 피해 복구에 대해서도 도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해 조사가 이뤄져야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는 19일까지 1차 조사를 완료하고 행안부와의 합동 2차 조사를 24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민들이 체육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민간시설 망라해서 거주 시설을 찾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임시 조립주택을 원하는 분에게는 집 근처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강릉 산불과 관련해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200억원을 풀어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을 대출하고, 이자 2%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2억원씩 긴급 특별 융자해주는 데 들어가는 이자 2%도 부담할 방침이다.

불에 탄 건물을 다시 지었을 때 내는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 등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김 지사는 지중화 사업에 대한 한전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도 촉구했다.

그는 "고성 산불이 4년 됐는데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정말 문제"라며 "국민으로부터 전기료를 받아 운영하는 공기업이 이런 재난에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긴급 복구를 마치면 지중화 사업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 지중화율이 20%대인데 강원도는 10%이고, 강릉은 3%대밖에 안 되는 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지사 "강원특별법 개정 비상…절박한 사정 고려해달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