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에도 피할 곳 없는 '기숙사 학교폭력' 5년간 1천1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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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병행한 2021년에도 증가…"가·피해학생 철저한 분리 필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최근 5년간 1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학교는 방과 후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철저한 분리 조치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자료를 보면 2017∼2021학년도 심의건수는 모두 1천110건에 달했다.
피해학생은 1천781명, 가해학생은 1천805명이었다.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졌던 2020학년도 10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원격·대면수업을 병행했던 2021학년도에는 311건으로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학년도 기록을 넘어섰다.
2021학년도 전국 중·고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1만1천815건)가 2019학년도(2만3천977건)의 절반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5년간 기숙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 현황을 보면 서면사과(754건)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42건)가 가장 많았지만, 출석정지와 전학도 각 298건과 157건에 달했다.
학급교체는 37건, 퇴학은 25건이었다.
특히 전체 조치 중 가장 중대한 처분인 전·퇴학 비율은 각 5.41%(전학)와 0.83%(퇴학)였는데 같은 기간 전국 학교 평균인 2.91%(전학)와 0.21%(퇴학)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의 경우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 학교와 달리 피해학생이 방과 후에도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데다 피해학생이 보호자와 떨어져 지내고 있어 심리적 안정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사건에서도 피해학생은 교실에서뿐 방과 후 기숙사나 식당 등 학교 곳곳에서 언어폭력을 겪는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경숙 의원은 "기숙사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대응 매뉴얼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며 "기숙사 학교에서는 가·피해학생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심리적·정서적 불안에 시달리며 정상적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숙사 학교에서의 가해학생 분리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최근 5년간 1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학교는 방과 후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철저한 분리 조치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자료를 보면 2017∼2021학년도 심의건수는 모두 1천110건에 달했다.
피해학생은 1천781명, 가해학생은 1천805명이었다.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졌던 2020학년도 10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원격·대면수업을 병행했던 2021학년도에는 311건으로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학년도 기록을 넘어섰다.
2021학년도 전국 중·고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1만1천815건)가 2019학년도(2만3천977건)의 절반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5년간 기숙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 현황을 보면 서면사과(754건)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42건)가 가장 많았지만, 출석정지와 전학도 각 298건과 157건에 달했다.
학급교체는 37건, 퇴학은 25건이었다.
특히 전체 조치 중 가장 중대한 처분인 전·퇴학 비율은 각 5.41%(전학)와 0.83%(퇴학)였는데 같은 기간 전국 학교 평균인 2.91%(전학)와 0.21%(퇴학)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의 경우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 학교와 달리 피해학생이 방과 후에도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데다 피해학생이 보호자와 떨어져 지내고 있어 심리적 안정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사건에서도 피해학생은 교실에서뿐 방과 후 기숙사나 식당 등 학교 곳곳에서 언어폭력을 겪는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경숙 의원은 "기숙사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대응 매뉴얼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며 "기숙사 학교에서는 가·피해학생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심리적·정서적 불안에 시달리며 정상적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숙사 학교에서의 가해학생 분리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