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부하 직원에 갑질' 현직 경찰서장에 경고
경찰청은 14일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서울 시내 한 경찰서장인 A(53) 총경에게 경찰청장 직권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총경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소속 경찰서 경리계 일반직 공무원인 B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8일부터 감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청은 조사 결과 A총경이 B씨에게 사적 화환 배송 지시 등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요구를 했고,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임의로 B씨를 부당 인사 조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경찰청은 다만 A총경의 이 같은 행위가 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청장 직권으로 경고 처분하고,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