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직회부 요구 '방송법 등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일 헌재에 청구서 제출…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 방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의 이날 언론 공지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전 유상범 수석대변인과 전주혜·장동혁 원내대변인이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이날 언론 공지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전 유상범 수석대변인과 전주혜·장동혁 원내대변인이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