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90명 참석해 '표 대결'…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
與 "자기편만 보는 정치의 단면" vs 野 "'용산 출장소' 행태 규탄"
'尹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서 부결…野 "대체입법 논의"(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가결을 결의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고 의원 겸직 국무위원 3명 중 해외 출장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까지 표결에 참석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직후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재투표 안건이 추가 안건으로 전격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국회법 등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추가 안건은 국회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21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본회의에 안건을 추가 상정한 사례는 2020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2022년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있었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양곡관리법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가 시행되면 밭농사에 비해 쌀 농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결국 쌀 매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쌀 이외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쌀값 정상화법'"이라며 "대다수 국민과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이 인기영합주의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여야는 법안 폐기 후에도 상대를 향해 비난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재투표 강행에 대해 "'자기편만 보는 정치'의 단면이 아닌가"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윤 대통령과 정부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타격을 가할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농민과 농촌에 어떤 갈등이 초래될지 고민하는 일말의 양심도 없었다"며 "단지 이재명 대표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기어이 재표결까지 나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무시한 대통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의 지시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용산 출장소'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향후 농민단체와 농민들을 직접 소통하며 대체 입법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尹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서 부결…野 "대체입법 논의"(종합2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