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구시·경북도 크게 환영
"지역 발전 걸림돌 일거에 해소…대구·경북 동반 성장 전환점 계기"

"500만 대구시·경북도민 염원이 이뤄졌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이 13일 국회를 통과하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500만 시·도민의 염원이 이뤄지게 됐다면서 크게 환영했다.

대구시는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시절인 2020년 9월 최초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지 약 2년 6개월만에 이룬 쾌거"라고 평가했다.

시는 "지역 발전을 저해해 온 걸림돌을 일거에 해소하고 대구 발전의 신성장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아울러 낙후된 농촌 지역이 영종도 신도시와 같이 새로운 공항도시로 탈바꿈하게 돼 대구·경북이 함께 성장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시는 특별법에 군 공항 기부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 핵심 내용이 모두 반영된 점을 크게 환영했다.

시는 또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이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 전환돼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된 점과 부칙을 추가해 법안 발효 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김으로써 신공항 건설 추진단 구성 등 전체적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된 점도 높게 평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특별볍 통과는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이 성원해주신 덕분"이라면서 "2030년까지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을 완공해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2018년 후보지 선정을 위한 4개 단체장 합의, 2019년 이전사업비 협의 중재와 이전부지 선정기준 결정, 2020년 군위군 유치신청서 제출 설득과 2021년 특별법 제정 무산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한마음으로 뭉쳐 이뤄낸 대구·경북 시도민의 쾌거라고 평가했다.

도는 "지난해 8월 대구시의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현재 기획재정부가 기부재산과 양여 재산의 가액을 다시 한번 평가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 중인 시점에 법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향해 순항할 수 있게 됐다"며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주신 지역 정치권과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대구·경북 시도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