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규상장 종목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시행세칙
새내기주 상장일 가격제한폭, 공모가 60∼400%로 확대
오는 6월부터 신규상장 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신규상장 종목의 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 제한폭 확대를 위해 관련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작년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기업공개)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는 신규 종목이 상장될 때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가격 제한폭은 기존 상장 종목과 마찬가지로 하한 -30%, 상한 +30%다.

시행세칙 개정 이후에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된다.

가격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그동안 공모주 상장 이후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 상한가로 치솟는 이른바 '따상'이 나타났다가 이후 급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상한선이 높아지는 만큼 쉽게 가격 변동 폭 상한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신규 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시스템 개발 및 사전테스트를 거쳐 6월 26일부터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