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주키니호박 재배농가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 제안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제403회 임시회 기간인 12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했다.

농해양수산위는 건의안에서 "경남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주키니호박 주산지로 경남지역 재배 농가는 303곳으로 전체 농가의 약 61%를 차지한다"며 "미승인 유전자변형(LMO) 주키니호박 사태가 정부의 허술한 관리로 발생했음에도, 그 피해는 애꿎은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건의안은 정부가 지난달 26일 국내에서 생산·유통된 주키니호박 종자 일부를 미승인 LMO로 판정해 출하 중단 및 전수 조사를 진행한 후 이달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한 데 따른 것이다.

출하 중단 기간 호박은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가 불가능해졌고, 주키니호박은 위험하다는 '낙인효과'로 인해 가격은 폭락했다.

건의안에는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사태로 인한 농가 피해규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책 수립,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통해 호박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종자검역(LMO 관련 종자)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이 담겨 있다.

이 건의안은 오는 20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